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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유치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세요

등록인 : 정미정등록일 : 조회수 : 382

안녕하세요.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였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보통합이 추진 중인 요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운영지원센터 오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번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한 교육 경력의 호봉 인정에 대한 부당함과 앞으로 건설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05년 1월 30일 이전종일제 직장유치원(공군교육사령부 직장유치원)

04년부터~05년 2월 28일까지 종일제 민간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력증명서-종일제 시행 유치원 증명됨)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인정해준 호봉 산정기간은 0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보육 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의거(05년 1월 30일 이후) 05년 2(한 달경력만 호봉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05년 1월 30일 이전이라도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산정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

유치원 종일제에서 근무한 다수의 우수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05년 1월 30일 이후 종일제 근무라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에서는 부당하게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50조에 예외조항을 두어

05년 1월 30일 이전이라도 

종일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