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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25일 중부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 베트남인 14개월 아동 수술비·치료비 지급 안하는 어린이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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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5일 중부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

베트남인 14개월 아동 수술비·치료비 지급안하는 어린이안전공제회



기사 주요내용

 

2020310일 인천 서구 검단동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14개월 된 남자 원아가 넘어져 왼쪽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다쳤으며 발생치료비 1900만원을 A원장이 사비로 전액 지불함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음

 

설명 내용

사고 당시 A원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전화를 했고, 비용이 다 나오니 치료를 하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 A원장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콜센터로 유선문의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국인 아동에 대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일반적 사항을 문의(2020.03.27.) 하였음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공제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 2020.03.31.에 공제회로 제출된 서류 검토 시 피해 원아가 좌측 제1-2수지간 공간에 농양을 제거하였고 수술 당시 시행한 균 검사 상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구균(MRSA)이 검출된 것을 확인함

- 이에 A원장에게 사고조사 및 의료자문이 필요하며 의료자문에 따라 지급 가능함을 안내(2020.04.06.) 하였음

* 공제회 약관상 피해자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약관 제27조 근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함

A원장 측은 공제회는 사고조사를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2020.04.10. 위탁손해사정사를 통해 어린이집 방문조사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사고를 입은 사실 및 CCTV, 원장 면담 조사 진행한 사실이 있음

* 공제회는 공제급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 등을 위해 외부 위탁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위임을 할 수 있음

* 공제회는 사고 건에 대해 직접조사와 인력부족 시 위탁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피해 원아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100%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소견을 낸 반면, 공제회 자문기관은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 0~20%”라는 의견에 대하여

- 상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진단서 상 기저질환이 의심되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이 필요하였음

- 의료자문은 통상 1회 정도 시행을 하나, 금번 사고의 경우 정확도 및 공정한 검증을 위해 추가 1회 더 시행하여 2회의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으며 의료자문사()를 통해 3차 병원 2개 기관에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음. 그 결과 외상기여도 10~20% 의견과 230% 의견을 수신

- 주된 내용으로는 사고당시 피부에 상처가 없었고 외상에 의한 통증이 아닌 혈행성 감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 연령에서 면역력이 감소한 경우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A원장에게 설명하였음

- 이후 어린이집 주치의 면담(공제회, 위탁 손해사정사, 피해자 측, 원장 동행, 20.05.07)주치의는 혈종에 의한 균감염이며, 외상기여도 100% 주장함

 

담당의사는 공제회 자문기관의 소견에 의구심이 있다. 논의를 해보자고 했지만 공제회 측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 주치의 면담 시(2020.05.07) 기 진행 2건의 의료자문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자문의의 소속 및 인적사항은 가리고 제공함

- 자문의의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해 외부 유출을 금할 것을 동의하고 자문 진행되며, 공개 할 경우 자문의 소속 등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하는 조건으로 일반적 의료자문이 시행됨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및 원장이 입었을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히 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6월 예정)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른 지급액을 확정·시행 할 예정임을 원장에게 통보함

* 2020.06.04.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