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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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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조사대상 확대가 진행되면서 어린이집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해야함으로 안내드립니다.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을 진행 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포스터에 있는 지역별 환경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2019년 11월 28일까지

- 인정 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석면조사 미실시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