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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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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
□ 추진목적
ㅇ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신청지역내에서「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주에게 500만원/대를 지급
- 자격 :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 차종 : 소형(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경유 자동차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ㅇ 지원금액 : 500만원/대(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물량 : ‘19년 2,272대, ’20년 6,000대(전국)
ㅇ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대)
구분 | ‘19년 예산 | ‘19년 미집행 (11월말 기준) | ‘20년 예산 |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
소계 | 1227.5 | 485 | 258 | 863 | 3,813 | 1,830 |
서울 | 190 | 76 | 7.5 | 3 | 1,167 | 560 |
인천 | 190 | 76 | 2.5 | 1 | 854 | 410 |
경기 | 847.5 | 333 | 165 | 66 | 1,792 | 860 |
□ 협조사항
ㅇ ‘19년 경기도 예산집행 저조(집행률 80%)* 및 ‘20년 사업물량증대 (’19년 485대 → ‘20년 1,830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요청
* 미집행(대수) : 수원(19), 안양(8), 평택(10), 군포(1), 이천(6), 오산(5), 구리(13), 양평(1), 과천(2)
- 홍보배너, 사업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월보에 게재
- 회의, 세미나 시 홍보리플릿 및 안내문 배부
- 수도권내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 지원사업 안내
□ 사업 참여 방법
ㅇ 신청지역에서 사업 공고 시 신청 접수(매년 2월부터 기초 지자체별 공고)
ㅇ 추진 절차
사전 접수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모집기간 내 | 모집기간 종료 후 | ||||||
사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접수처리 (문자)안내 | 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 ⇒ 지자체 | 지자체 ⇒ 지원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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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계약및계약서제출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 |||
선정?통보 후 14일 이내 | 선정?통보 후 60일 이내 | 선정?통보 후 60일 이내 |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 | |||
지원대상자 ⇒ 지자체 |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 ⇒ 지원대상자 | |
※ 사업 문의 : 신청지역 지자체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