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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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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내용 : 신청지역내에서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15인승 이하(소형)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주에게 500만원/대를 지급

- 자격 : 20111231일 이전 등록

- 차종 : 소형(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경유 자동차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ㅇ 지원금액 :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ㅇ 지원물량 : ‘192,272, ’206,000(전국)

ㅇ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9년 예산

‘19년 미집행

(11월말 기준)

‘20년 예산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소계

1227.5

485

258

863

3,813

1,830

서울

190

76

7.5

3

1,167

560

인천

190

76

2.5

1

854

410

경기

847.5

333

165

66

1,792

860

협조사항

‘19년 경기도 예산집행 저조(집행률 80%)* ‘20년 사업물량증대 (’19485‘201,830)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요청

* 미집행(대수) : 수원(19), 안양(8), 평택(10), 군포(1), 이천(6), 오산(5), 구리(13), 양평(1), 과천(2)

- 홍보배너, 사업안내문 등을 홈페이지, 월보에 게재

- 회의, 세미나 시 홍보리플릿 및 안내문 배부

- 수도권내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 지원사업 안내

사업 참여 방법

신청지역에서 사업 공고 시 신청 접수(매년 2월부터 기초 지자체별 공고)

ㅇ 추진 절차

사전 접수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모집기간 내

모집기간 종료 후

사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접수처리 (문자)안내

시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 지자체

지자체 지원대상자

 

 

 

 

 

 

 

 

신차구매계약계약서제출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선정?통보 후 14일 이내

선정?통보 후 60일 이내

선정?통보 후 60일 이내

지급 신청 후 30일 이내

 

지원대상자 지자체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자체

지자체 지원대상자

 

사업 문의 : 신청지역 지자체 또는 대한LPG협회(1833-6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