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육소식 > 공지사항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항 안내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939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안내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글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인증 지원사업 |
□ 추진 배경
○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해 지진방재 종합계획(제2차, ’18.12.)을 추진 중이나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의무화가 어려워 내진율 저조*
* 민간 건축물 : 12.04%, 공공 건축물 : 20.67%(18년 말 기준)
○ 이에, 지진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및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지진대책법 개정(’17.10.24.), 시행령 개정(’18.12.4.), 시행규칙 개정(’19.2.14.)
□ 주요 내용
○ (인증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을 부착
*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여객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인증절차)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19.3.6. 고시)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내진성능평가 |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서 발급 | |||
건축주 등 | 건축주→인증기관 | 인증기관 | 인증기관→건축주 |
* (인증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세부 절차 문의 가능(055-771-4888),
(내진보강지원센터 http://scsr.kistec.or.kr/facility/introduction.do)
○ (비용지원) 민간분야 건축물의 경우 인증 사업비의 일부 지원
※ 확정된 사업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확인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
교부신청 | 교부액 확정 | 국비교부 | 사업추진 | 비용지원 | ||||
지자체 | 행안부 | 행안부 | 지자체(민간) | 지자체→민간 |
- 총사업비 : (국비) ’19년 2,250백만 원, ’20년 1,427백만 원, (지방비) 지자체별 상이
- 지원비율 : 성능평가비(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인증수수료(국비 30%, 지방비?민간자부담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
※ 문의(연락)처는 [붙임2] 설명자료 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