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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2244

국세청에서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9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던 기족 제도가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적음에 따라 2019년부터는 반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지급을 위해서는 상·하반기분에 지급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해야합니다. 금년 6월에 2019년 상·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출누락된 회원분들이 일부 있어 안내드립니다.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