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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원단]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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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교육부 아동안전지원단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위촉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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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에서는 아동안전사회 안전망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아동안전교육을 담당해주실 창의적이고 성실한 전문강사(비상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대상 및 선정기준
○ 모집인원: 00명
○ 모집분야: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위촉직
○ 응시자격
- 아동, 보건, 안전, 교육 관련 전문학사 이상이거나 아동안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대상 기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 위촉 결격 사유(「영 · 유아보육법」 제20조)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담당업무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대상자별 안전교육 진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3 기준, 5대 아동안전영역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강의 (교육관련 교안 및 교보재 제공예정)
○ 모집지역
○ 수도권(경기(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인천)
② 충청권(대전, 충북)
③ 전라권(전남)
④ 경상권(경남, 경북, 부산)
⑤ 제주권
2. 활동기간 및 내용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비상근)
구분 | 활동 내용 |
참여 활동 | ○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워크숍(6회, 36시간 참여) ※ 불참시 활동 불가 - 워크숍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교육장소에 따른 워크숍 참가 교통비 실비 지원(거주지 기준) ○ 강사 활동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모니터링(영상, 설문, 방문)을 통한 평가 |
담당 업무 |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대상 기관 방문· 지원 교육 진행 - 대상: 회당 20명 내외(방문교육기관은 아동안전 지원단에서 안내) - 시간: 회당 60분 이내(준비 10분, 교육 30분, 마무리 및 만족도 조사& 행정 20분) - 내용: 아동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5대 안전영역 및 화상안전영역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교육 대신 지원교육(컨설팅) 대체 운영할 수도 있음 ○ 대상 기관 및 담당자 관리 ○ 교보재 및 교구 관리 ○ 방문교육 진행 결과 보고서 필수 작성(별도 서식 제출) |
강사 수당 | ○ 기본 회당 금60천원 동일기관 내 2회 초과부터 1회당 35천원 추가 지급 수당은 교통 비 등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리 코로나19로 인한 강사 수당 변경 가능 코로나 19로 인한 교보재 및 교구 소독은 강사 위촉시 직접 수행예정이며, 교구관리 비용 별도지급 |
3. 모집 일정
○ 선발방법: 모집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모집기간: 공지일~ 2021년 3월 9일(화) 24:00
○ 세부 일정표
전형 절차 | 예정일 | 전형 내용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공지일 ~ 3. 9.(화) 24:00 | ○ 아동안전지원단 이메일 접수(childteacher@kohi.or.kr) ※서류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하므로 기한 전 |
서류전형 | 3월 2주~3주 |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안내 |
면접시험 | 3월 3주~4주 | ○ 면접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서울) or 비대면 심사 진행 예정 ○ 면접방법: 아동안전교육 시연(사전 교안 전달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3월 4주~5주 | ○ 최종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
교육 워크숍 | 4월 3일(토), 09:00~18:00 | ○ 최종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필수 참석) - ‘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위촉식 예정 |
○ 합격자 발표: 2021년 3월 4주~5주 중 개별 안내
- 전형별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합격사실 확인(메일 및 문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별도안내를 통한 주요일정 확인
4. 지원 방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이메일(childteacher@kohi.or.kr)로 제출서류 목록을 스캔하여 제출
-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서_이름‘ 파일명으로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의 경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서(양식1)
○ 자기소개서(양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양식 3)
○ (해당자)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해당자) 경력(또는 재직) 및 경험 증명서 1부
○ (해당자) 자격(면허)증 1부
5. 혜택 및 지원
○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수여
○ 우수강사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 대상자별 안전교육시 강사수당 지급
6. 유의사항
○ 전형일정과 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 내부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본 공고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연락(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알릴 예정
○ 지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
○ 제출서류가 기재된 내용이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 제출서류의 경우 최종합격 후 추후 원본으로 요청할 수도 있음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하여 본인 날인 후 제출
○ 합격 후 참여교육 등 불참 및 담당업무 미이행시 선정 취소
○ 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부착란에 본인 사진 파일을 입력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최종 합격자 통보 이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위촉여부가 확정된 이후, 원본을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만 14일이내 반환청구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예정(이메일을 통한 제출파일 제외)
7. 문의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02-883-4506, childteacher@kohi.or.kr)
< 지원서 작성요령 >
○ 지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소지의 도로명주소 기재 2. 연락처 : 집,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연락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3. 이메일 : 지원자 합격여부를 메일로 안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한 주소 기재 4. 학력사항 : 최종학력에 대하여 기재 5. 경력사항 ○ 반드시 최근 경력부터 순서대로 기록하고, 경력(또는 재직)또는 경험증명서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력 중심으로 기재 ○ 근무기간은 증명서상에 나타난 년/월을 기술 ○ 직장명은 공식 명칭을 기재 6. 자격증 : 국가 및 민간에서 공인한 자격증만을 기재하고, 자격증명, 자격급수, 취득년월 등을 명확하게 기재 (예시, 워드프로세스 1급) ※ 해당 입력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하여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