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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원단]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공고 안내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195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교육부 아동안전지원단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위촉직 공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에서는 아동안전사회 안전망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아동안전교육을 담당해주실 창의적이고 성실한 전문강사(비상근)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 대상 및 선정기준

○ 모집인원: 00

 모집분야: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비상근) 위촉직

 응시자격

- 아동, 보건, 안전, 교육 관련 전문학사 이상이거나 아동안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대상 기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위촉 결격 사유(영 · 유아보육법20)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영유아보육법20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담당업무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에 방문하여 대상자별 안전교육 진행

· 아동복지법 시행령28조 제1항 관련 별표 3 기준, 5대 아동안전영역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강의 (교육관련 교안 및 교보재 제공예정)

 모집지역

 수도권(경기(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인천)

충청권(대전, 충북)

전라권(전남)

경상권(경남, 경북, 부산)

제주권

 

2. 활동기간 및 내용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0211231일까지(비상근)

 

구분

활동 내용

참여

활동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워크숍(6, 36시간 참여) 불참시 활동 불가

- 워크숍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교육장소에 따른 워크숍 참가 교통비 실비 지원(거주지 기준)

 강사 활동 요구도 및 만족도 조사 참여

○ 모니터링(영상, 설문, 방문)을 통한 평가

담당

업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대상 기관 방문· 지원 교육 진행

- 대상: 회당 20명 내외(방문교육기관은 아동안전 지원단에서 안내)

- 시간: 회당 60분 이내(준비 10, 교육 30, 마무리 및 만족도 조사& 행정 20)

- 내용: 아동복지법 제31조에 해당하는 5대 안전영역 및 화상안전영역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문교육 대신 지원교육(컨설팅) 대체 운영할 수도 있음

 대상 기관 및 담당자 관리

 교보재 및 교구 관리

○ 방문교육 진행 결과 보고서 필수 작성(별도 서식 제출)

강사

수당

 기본 회당 금60천원

동일기관 내 2회 초과부터 1회당 35천원 추가 지급

수당은 교통 비 등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처리

코로나19로 인한 강사 수당 변경 가능

코로나 19로 인한 교보재 및 교구 소독은 강사 위촉시 직접 수행예정이며, 교구관리 비용 별도지급

 

3. 모집 일정

 선발방법: 모집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모집기간: 공지일~ 202139() 24:00

 세부 일정표

전형 절차

예정일

전형 내용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공지일 ~

3. 9.() 24:00

 아동안전지원단 이메일 접수(childteacher@kohi.or.kr)

서류접수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하므로 기한 전
제출 필수(기한종료 후 지원서류 추가 제출 및 보완 불가)

서류전형

32~3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안내

면접시험

33~4

○ 면접장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서울) or 비대면 심사 진행 예정

○ 면접방법: 아동안전교육 시연(사전 교안 전달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34~5

○ 최종 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가능

교육 워크숍

43(),

09:00~18:00

○ 최종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필수 참석)

- ‘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위촉식 예정

○  합격자 발표: 202134~5주 중 개별 안내

- 전형별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합격사실 확인(메일 및 문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별도안내를 통한 주요일정 확인

 

4. 지원 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이메일(childteacher@kohi.or.kr)로 제출서류 목록을 스캔하여 제출

- ’2021년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서_이름파일명으로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의 경우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제출서류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지원서(양식1)

 자기소개서(양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양식 3)

 (해당자)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 증명서 1

 (해당자) 경력(또는 재직) 및 경험 증명서 1

 (해당자) 자격(면허)1

5. 혜택 및 지원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위촉장 수여

 우수강사 표창 및 우수사례 공유

 대상자별 안전교육시 강사수당 지급

6. 유의사항

 전형일정과 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 내부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본 공고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연락(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알릴 예정

 지원서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함께 제출

 제출서류가 기재된 내용이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제출서류의 경우 최종합격 후 추후 원본으로 요청할 수도 있음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하여 본인 날인 후 제출

 합격 후 참여교육 등 불참 및 담당업무 미이행시 선정 취소

 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e-mail)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부착란에 본인 사진 파일을 입력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

 최종 합격자 통보 이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취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도 있음

 위촉여부가 확정된 이후, 원본을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만 14일이내 반환청구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할 예정(이메일을 통한 제출파일 제외)

7. 문의사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안전지원단(02-883-4506, childteacher@kohi.or.kr)

 

< 지원서 작성요령 >

○ 지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소지의 도로명주소 기재

2. 연락처 : ,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연락 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음)

3. 이메일 : 지원자 합격여부를 메일로 안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가능한 주소 기재

4. 학력사항 : 최종학력에 대하여 기재

   5. 경력사항

반드시 최근 경력부터 순서대로 기록하고, 경력(또는 재직)또는 경험증명서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경력 중심으로 기재

근무기간은 증명서상에 나타난 년/월을 기술

직장명은 공식 명칭을 기재

6. 자격증 : 국가 및 민간에서 공인한 자격증만을 기재하고, 자격증명, 자격급수, 취득년월 등을 명확하게 기재 (예시, 워드프로세스 1)

해당 입력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란을 추가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