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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선팅) 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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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를 개정('20.10.16)하여 2021년 4월 17일 이후부터 차량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