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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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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매 분기 제출하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마다 제출하던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제출주기가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6월까지의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월말까지 제출,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7월말까지 제출하고, 상빈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7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