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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한 성명서(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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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습니다.(05.16 13:10 / 국회 정론관)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 성명서를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오는 7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전국의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영유아와 하루일과를 함께 하여야 하는 보육교사들은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영유아의 급식지도와 양치지도에 이어 낮잠준비 등의 건강·영양·위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점심시간 휴식보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다.

 

정부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법적 취지와 그 의무 적용을 위하여 인력지원과 재정지원, 절대적 업무 감축방안을 제시하여 2018 71일이 보육교직원들의 쉴 권리보장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1. 정부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장 추경안을 편성하고 확정하라.

    - 현재 보조교사가 미배치 된 21,000개소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배치를 위하여 352억원을 당장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

     (산출근거: 보조교사 21,000×832천원×4개월×50.3%=35,153백만원)

 

    1.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 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15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 8시간 근무제를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1.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1.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 특례법 적용 유예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


201851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휴게시간 보장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