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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실시 협조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1756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 실태신고자(3년 경과 재신고)와 2015년 면허발급자(면허번호 제142477호 ~ 제143019호)의 신고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산하의 영양사가 실태신고기간(2018. 1. 1 ~ 2018. 12. 31)내에 실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주요내용
1)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2)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3)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수리업무 시행
나.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다. 신고방법 :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www.dietitian.or.kr)의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라. 신고대상 및 시기 : 면허 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영양사 취업여부와 상관없음)
신고대상 (면허발급일) | 신고기간 | 보수교육 확인 연도 |
2015년도 실태신고자 재신고 | 2018. 1. 1 ~ 2018. 12. 31 | 2015, 2017 |
면허번호 제142477호 ~ 제143019호 (2015. 5. 24 ~ 2015. 12. 31) | 2018. 1. 1 ~ 2018. 12. 31 | |
면허번호 제1호 ~ 제142476호 (1964. 1. 1 ~ 2015. 5. 23) 중 아직 실태신고를 안한 자 | 현재 추가 신청 중 | 2013, 2015, 2017 |
2016. 1. 1 ~ 이후 발급자 | 면허발급 해 + 3년 (1. 1 ~ 12. 31) | 최근 3년간 보수교육 |
마. 실태신고 전 필수 항목
분류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
보수교육 이수, 미대상 및 면제 확인된 자 | 재신고자 : 팔요서류 없음 | 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 실태신고 신청 → 실태신고서 작성 및 영양사 면허증 첨부 | |
최초신고자 : 영양사 면허증 파일 (스캔파일, 그림파일, 휴대폰 촬영 파일 등) 첨부 | |||
영양사 근무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 해당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이수 후 실태신고 |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신청 → 교육이수 1일 후 실태신고 |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면제 신청 후 실태신고) | 군복무 |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 면제 신청 → 증빙자료 첨부 → 승인 후 실태신고 |
출산·유아·질병 휴직, 장기해외 출장 등 | 해당연도 육아휴직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진단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파일 첨부 | ||
보수교육 미대상자 (미대상자 신청 후 실태신고) |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외 근무자, 대학원 진학 등 | 해당연도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재학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 파일첨부 | 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 보수교육 미대상자 → 증빙자료 첨부 → 승인 후 실태신고 |
미취업 등 | 해당연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