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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실시 협조

등록인 : 관리자등록일 : 조회수 : 1756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5년 실태신고자(3년 경과 재신고)2015년 면허발급자(면허번호 제142477~ 143019)의 신고가 진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 산하의 영양사가 실태신고기간(2018. 1. 1 ~ 2018. 12. 31)내에 실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주요내용

1) 모든 영양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시 신고 반려 가능

2)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3)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한영양사협회가 보수교육 및 실태신고 수리업무 시행

 

. 근거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신고방법 :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www.dietitian.or.kr) 영양사

실태신고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 신고대상 및 시기 : 면허 취득, 재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

(영양사 취업여부와 상관없음)

신고대상 (면허발급일)

신고기간

보수교육 확인 연도

2015년도 실태신고자 재신고

2018. 1. 1 ~ 2018. 12. 31

2015, 2017

면허번호 제142477~ 143019

(2015. 5. 24 ~ 2015. 12. 31)

2018. 1. 1 ~ 2018. 12. 31

면허번호 제1~ 142476(1964. 1. 1 ~ 2015. 5. 23) 중 아직 실태신고를 안한 자

현재 추가 신청 중

2013, 2015, 2017

2016. 1. 1 ~ 이후 발급자

면허발급 해 + 3(1. 1 ~ 12. 31)

최근 3년간 보수교육





 마. 실태신고 전 필수 항목


분류

필요서류

신청방법

보수교육 이수, 미대상 및 면제 확인된 자

재신고자 : 팔요서류 없음

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실태신고 신청 실태신고서 작성 및 영양사 면허증 첨부

최초신고자 : 영양사 면허증 파일 (스캔파일, 그림파일, 휴대폰 촬영 파일 등) 첨부

영양사 근무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해당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이수 후 실태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교육 신청 교육이수 1일 후 실태신고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면제 신청 후 실태신고)

군복무

입영 날짜가 기입된 병적증명서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면제 신청 증빙자료 첨부 승인 후 실태신고

출산·유아·질병 휴직, 장기해외 출장 등

해당연도 육아휴직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진단서/ 출입국사실 확인서 파일 첨부

보수교육 미대상자

(미대상자 신청 후 실태신고)

보수교육 대상 근무처 외 근무자, 대학원 진학 등

해당연도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재학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 파일첨부

영양사 실태신고 홈페이지 보수교육 미대상자 증빙자료 첨부 승인 후 실태신고

미취업 등

해당연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