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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운영 지원체계
등록인 : 김해정등록일 : 조회수 : 306
야간연장교사 인건비 적용 사례: (보육사업안내 p405-):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이라 명시되어 있고
야간연장보육료(보육사업안내 P363)19시30분부터 20시29분까지 1시간, 20시30분부터 21시29분까지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야간연장반 보육시간 총 합이라 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여지는 이용확정 시 보육시간 총 합이라 해석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연장보육료”는 1분만 사용해도 1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며, 야간연장교사인건비는 20시간(1,200분)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는 해석을 보건복지부 129 상담원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들었고, 1명의 상담자는 “분”으로 계산한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하니 문구로 된 서류는 없다고 하고, 다른 1명의 상담자는 보육사업안내 p407에 20시간 이라고 시되어 있기에 1,200분이 맞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해석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나 봅니다. 취약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더 이상의 서러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을 하여 지원 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한어총운영지원센터_접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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